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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35
시행일자 201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6-1090
품명 Clams, boiled; 진공포장바지락(VACUUM CLAM); PR.CHNA
물품설명 - 껍질이 붙어있는 원상의 바지락을 삶아서 수지제 투명필름으로 진공포장한 것(내용량 30g)

- 용도: 식용(찌개 등 각종 요리에 넣어 섭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05.56-10호에서 "바지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1604호 해설서에서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후라이 하거나ㆍ볶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지락을 삶아서 수지제 투명필름으로 진공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5.56-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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