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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36
시행일자 201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9-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0307.43-2090
품명 Squid(Todarodes pacificus), prepared or preserved, frozen; PR.CHNA
물품설명 - Japanese flying squid(학명: Todarodes pacificus, 국명: 살오징어)에 해당하는 오징어의 분리된 몸통을 차아염소산수로 살균한 것으로 칼집을 내어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을 스티로폼 트레이에 배열하여 수지제 투명 필름으로 포장 후 냉동한 것(총중량: 140g)

- 용도: 초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제16류 소호주 제2호에 "제1604호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의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소호 제0307.4호에는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5호에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를 준용하여 같은 해설서 제1604호 제(3)의 내용에 따르면 “제0302호 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예 : 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트·조제한 이리 및 간장·곱게 균질화한 어류 및 살균 또는 멸균한 어류)"을 제1604호에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Todarodes pacificus(살오징어)'에 해당하는 오징어로서 소호 제0307.4호에서 규정하는 오징어의 종이 아니므로 소호 제1605.5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님

- 따라서, 본 품은 Todarodes pacificus(살오징어)에 해당하는 오징어를 차아염소산수로 살균하여 일면에 칼집을 낸 물품으로서 ‘그 밖의 연체동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5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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