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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3
시행일자 201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17호 (2020.6.1.), 변경후 세번은 8708.50(용도에 따라 HSK 8708.50-1000 또는 HSK 8708.50-2000 분류 가능), 하기 변경후 세번란의 세번은 전산시스템상 1개 호만 등록되도록 되어 1개 호만 등록된 것임
변경후 세번 8708.50-1000
품명 - 품명 : Wheel Hub Bearing Assembly
- 모델 : F-567199.RDLT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허브 플랜지와 외륜에 브래킷을 갖춘 롤러베어링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 전륜부의 조향 너클과 바퀴를 연결해주고 중앙 홀에 등속조인트가 삽입되어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 유성치차장치, 허브·스터브 차축(축 저널)·스터브차축의 브래킷”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허브플랜지와 롤러베어링 등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의 전륜부에 장착되어 앞바퀴와 조향 너클을 이어주고 등속조인트가 삽입되어 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물품으로, 특정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용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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