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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8
시행일자 2015-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8428.90-9000 ② 7308.90-9000
품명 ① Other machinery ; Final inspection area ; R.KOREA
② Steel structure ; Final inspection area ; R.KOREA
물품설명 o 물품개요
파이프 제조 공정의 후처리 공정에 설치되어 ①Rotating roll은 파이프를 검사하기 위해 모터 작동의 roll 회전으로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기이고, ②Lighting은 철강제 빔을 절단 용접한 H형상의 구조물로서 파이프에 조명을 비춰서 검사하기 위해 조명을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임
- Rotating roll 및 Lighting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o 구성요소 및 기능
① Rotating roll : 파이프를 검사하기 위해 모터 작동의 roll 회전으로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기능
② Lighting : 파이프에 조명을 비춰서 검사하기 위해 조명을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
결정사유 o 본 물품은 파이프 제조 공정의 후처리 공정에 설치되어 ①Rotating roll은 파이프를 검사하기 위해 모터 작동의 roll 회전으로 파이프를 회전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기이고, ②Lighting은 철강제 빔을 절단 용접한 H형상의 구조물로서 파이프에 조명을 비춰서 검사하기 위해 조명을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임

o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例 : 리프트·에스칼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428호에는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 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및 “광산의 갱구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조절 가능 또는 절첩식의 지주·관상의 지주·신축성이 있는 격자빔·관상의 발판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수문·교각·잔교(棧橋)와 방파제, 등대의 상부 구조물,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스트립·봉·형강 및 관과 같은 평판압연제품을 구조물용으로 조제가공(예: 천공·구부림 또는 Notching한 것)한 부분품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① 물품은 기타의 handling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하고,
② 파이프에 조명을 비춰서 검사하기 위해 조명을 고정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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