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6 |
|---|---|
| 시행일자 | 2015-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5.20-1000 |
| 품명 | Men's shir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 1214OZ401 ; VIETNAM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편물로 만든 적색계 남성용 셔츠로 긴소매이고, 스탠딩 칼라이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 개방되며, 밑단의 조임장치 및 주머니가 없음(스티치 수 1cm 당 10개 이상)
- 용 도 : 남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7호의 나이트셔츠와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를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남자 또는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셔츠를 분류하며 분리될 수 있는 칼라가 달린 셔츠와 드레스셔츠·스포츠용 셔츠 및 레저용 셔츠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4호에는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적색계 상의로 넥라인을 기점으로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 개방되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스티치수는 가로, 세로 1cm당 10개 이상인 것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방식 및 실제 착용시 디자인 등을 고려해 볼 때 남성용 의류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5.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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