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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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BRACKET, GL024-02150; R.KOREA |
| 물품설명 | 램프의 구성부품인 커넥터를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장착할 수 있도록 홀가공 및 특정형상으로 가공한 플라스틱 재질의 브라켓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며 “나사·볼트·워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램프의 커넥터를 고정시켜주는 용도의 것으로 기타 플라스틱제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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