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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7
시행일자 2015-03-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BRACKET, HP804-0602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주차보조시스템(PAS : Parking Assistant System) 자동 조절용 기기의 구성부품인 후방센서를 차체(후방 범퍼)에 고정시켜주는 용도의 사출성형한 플라스틱 재질의 브라켓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차보조시스템(PAS : Parking Assistant System) 자동 조절용 기기의 구성부품인 후방센서를 차체(후방 범퍼)에 고정시켜주는 브라켓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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