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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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20-0000 |
| 품명 | SEAT SUB MALE CONNECTOR (HY120-A02M-OR) ; 6188-5195 ;; 한국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약 24*17*6mm 크기의 PBT 재질의 물품으로 전기접속자 터미널을 장착하기 위한 홀 가공이 되어 있음.(전기접속자는 장착되어 있지 않음) 2) 기능 및 용도 - 신청물품에 터미널을 내장된 상태로 모듈커넥터에 장착되어 절연기능과 보호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제2(가)호에서 부분품을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卑)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중략)…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절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7.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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