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1 |
|---|---|
| 시행일자 | 201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WHEAT GLUTEN FEED |
| 물품설명 |
밀기울(bran)에 전분 당화액을 혼합하여 Pellet화 한것(전분당화액 건조물 3%초과)
- 용도 : 가축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3)항에서 '완전사료 또한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밀기울(bran)에 전분 당화액을 혼합하여 Pellet화 한것(전분당화액 건조물 3%초과)으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