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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1
시행일자 201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 WHEAT GLUTEN FEED
물품설명 밀기울(bran)에 전분 당화액을 혼합하여 Pellet화 한것(전분당화액 건조물 3%초과)
- 용도 : 가축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3)항에서 '완전사료 또한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과 대두의 분과 조분ㆍ맥조분ㆍ효모ㆍ식품공업의 각종 잔재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ㆍ초크ㆍ고령토ㆍ염ㆍ인산염)로 구성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밀기울(bran)에 전분 당화액을 혼합하여 Pellet화 한것(전분당화액 건조물 3%초과)으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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