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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50
시행일자 2015-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30-9000
품명 Pasta preparation; MAC AND CHEESE; U.S.A
물품설명 조리된 펜네 리카테 파스타를 우유, 치즈, 버터, 물, 소금 등을 조제하여 만든 소스에 혼합하고 치즈를 토핑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kg]
- 용도 :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여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것으로서 파스타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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