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0 |
|---|---|
| 시행일자 | 201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30-9000 |
| 품명 | Pasta preparation; MAC AND CHEESE; U.S.A |
| 물품설명 |
조리된 펜네 리카테 파스타를 우유, 치즈, 버터, 물, 소금 등을 조제하여 만든 소스에 혼합하고 치즈를 토핑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3kg]
- 용도 : 전자레인지에 조리하여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예 : 채소·소스·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것으로서 파스타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2.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