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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2
시행일자 2015-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 품명 : 홈네트워크 월패드용 메인보드(Embedded Application Main Board)
- 모델 : WP40-L070
- 규격 : Allwinner A20 ARM-Cortex A7 CPU
물품설명 - 구성 및 기능
ㆍ 월 패드(Wall pad)* 내부에 조립되는 메인보드로 CPU, 메모리칩, 통신IC, LAN통신포트, LCD커넥터, POWER소켓, USB포트, 각종 근거리 통신 커넥터 등이 PCB기판에 장착되어 제시
ㆍ 외부 입력신호를 받아, 월 패드에 연결된 각종 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
*비디오 도어폰 기능뿐 아니라 조명·가전제품 등 가정 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단말기이다 <출처: 매일경제용어사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도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생략>)”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중략>,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배전반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ㆍ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보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월 패드 내부에 조립되어 연결된 실내의 각 종 전자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해, 입력된 외부 신호에 따라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메인보드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529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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