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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07
시행일자 201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품명 Bag of polyethylene; 12oz Bulletproof Whole Bean MS;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12㎛), 알루미늄 박(7㎛),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105㎛) 순으로 적층된 필름으로 만든 포장대로서 겉면에 상품명, 내용량 및 사용법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윗면은 상품을 집어 넣어 봉할 수 있도록 트여 있는 것(제시규격 가로 약 92mm, 세로 약 330mm)
- 용도 : 원두커피 포장용 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b) 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재료가 에틸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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