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6 |
|---|---|
| 시행일자 | 2015-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10-9090 |
| 품명 | PULLMA SPRING_LUMBAR SUPPORT ASSY(88340-B1100) |
| 물품설명 |
ο 자동차 시트 등받이 내부에 설치되어 공기의 쿠션감으로 승객의 허리부위를 안락하게 지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에어 블래더(공기주머니 3cell), 모터가 결합된 진공펌프, 밸브 등이 하나의 프레임에 장착된 형태
ο 모터에 전기가 공급되면 회전자(Rotator)의 편심회전으로 다이어프램이 상하 왕복함에 따라 진공상태의 챔버내부로 공기가 흡입, 배출되면서 에어 블래더를 팽창시키고, 밸브는 이 과정에서 어떤 공기주머니 cell을 팽창 또는 수축시킬 것인지 사용자가 조작한 스위치 신호에 따라 압전소자 위치 변화를 이용하여 관로 개폐 조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부분품 및 부속품 분류요건으로 해설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 제외물품으로 예시하고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ο 본 물품은 공기의 쿠션감으로 승객의 허리부위를 안락하게 지지할 목적으로 자동차 시트 등받이 내부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의자의 앉는 부분 등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음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ο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에어 블래더, 모터가 결합된 진공펌프, 밸브로 구성된 물품으로 승객의 허리 부위에 안락감을 주기위한 공기 쿠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어블래더를 팽창시킬 수 있도록 압축된 공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진공펌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ο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압축기’를 규정하고 제8414.10소호는 ‘진공펌프’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 및 진공펌프는 많은 목적에 사용되며 감압하에서의 비등·증류 또는 증발용, 전구·전등관·진공플라스크 등의 배기용 및 공기의 압송용(예: 공기타이어의 팽창용)등의 용도가 있다.”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1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