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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
시행일자 2015-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BRKT-T/GATE W/STRIP UPR MTG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자동차(밴 차종)의 테일게이트(tailgate) 내측 상단 차체에 볼트로 조립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물, 먼지 등의 실내유입 차단을 위한 밀폐, 도어 개폐시 충격과 진동 방지, 부식 방지 목적으로 조립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윙(펜더)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밴 차종)의 테일게이트(tailgate) 내측 상단 차체에 볼트로 조립되어 물, 먼지 등의 실내유입 차단을 위한 밀폐, 도어 개폐시 충격과 진동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체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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