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88
시행일자 201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 ; ORGANIC TRADITIONAL TORTILLA ; U.S.A
물품설명 밀가루, 맥아 보리가루 주성분에 물, 식물유, 베이킹파우더, 소금, 효모 등을 혼합, 반죽하여 직경 약 25cm의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것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호에서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 전분, 채두류의 분, 맥아엑스 또는 밀크, 양귀비, 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 설탕, 꿀, 계란, 지, 치즈, 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 육, 어류, 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밀가루, 맥아 보리가루, 베이킹파우더, 소금, 물 등을 혼합, 반죽하여 얇은 판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