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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7
시행일자 201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GMI 700 EGR HOUSING ; 3.27477.07.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기능 및 용도: 디젤엔진 전방 중앙 EGR SYSTEM의 EGR 모듈 중앙 부분(Valve와 Cooler몸체와 연결되는 부분)에 위치하여, EGR SYSTEM 부품(밸브, 파이프 등)을 연결·보호하는 하우징
* EGR SYSTEM(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배기가스 내의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하여 배기가스의 일부분을 흡기 매니폴드로 재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
- 적용 차종: Chevrolet Colorado Z series(GM사 3.6L V6 Euro5 엔진)
- 재질: 알루미늄합금(AC4C.1)
- 크기: 가로 200mm * 세로 200mm * 높이 22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마목에 의하여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젤엔진 EGR SYSTEM의 중앙에 위치하여 EGR SYSTEM 부품을 연결·보호하는 디젤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기타 자동차의 엔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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