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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89
시행일자 2015-0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A-ENGINE MOUNT TOP ; 96412830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엔진의 타이밍벨트 옆에 장착되며, BUSH A1- ENGINE MOUNT와 결합되어 엔진을 차체에 고정하는 역할

○ 구성요소 및 재질

- 브래킷, 볼트: 철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브래킷, 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의 타이밍벨트 옆에 장착되며, BUSH A1- ENGINE MOUNT와 결합되어 엔진을 차체에 고정하는 철강제 장착구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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