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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18
시행일자 2015-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ㅇ Glass Breakage Detector
물품설명 ㅇ 빛을 감지하는 센서, 반사장치, GBSC, 분배장치, 케이블, HMI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ㅇ 디스플레이의 CVD 공정에서 Glass 이송/반송시 레이저 빔이 반사판에서 되돌아오는 빛의 양과 시간변화를 이용하여 Glass의 불량 유무를 검사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빛을 감지하는 센서, GBSC, 분배장치, 케이블, HMI 등개별기기들이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물품으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이는 빔의 감쇠를 관측하거나, 반사법에 의하여 결함을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의 CVD 공정에서 Glass 이송/반송시 레이저 빔이 반사판에서 되돌아오는 빛의 양과 시간변화를 이용하여 Glass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기타 광학식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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