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6 |
|---|---|
| 시행일자 | 2015-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ㅇ Gap and Leveling Tool; MCT-1000(유선) |
| 물품설명 |
ㅇ Gap를 측정하는 센서, 베이스블록, 컨트롤러, 케이블, HMI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ㅇ LCD의 CVD 공정 등에서 상하 챔버의 간극을 전기적으로 측정하여 변위량을 계산하는 원리로 챔버의 수평기울기를 측정함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측정, 검사, 화학분석 등의 기계와 기기는 제외한다(제90류).”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챔버 내부에서 Gap를 측정하는 센서, 값을 HMI로 전달하는 컨트롤러, 케이블 등 개별기기들이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물품으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임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전위차를 이용한 표면상태계측용기기” 예시하고 “전기식에서 픽업이 측정면 위를 이동하여, 면의 요철을 전위로 변환시킨다. 픽업의 상하운동은 압전기결정에 의하여 전위로 변환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축전기나 유도기의 치를 변화시킴으로써 전위로 변환된다. 이 전위를 증폭시켜 측정한다. 표준조도(粗度)면의 측정치(작은 금속판을 사용한다)와 비교하면 시료면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CD의 CVD 공정에서 상하 챔버의 간극을 전기적으로 측정하여 변위량을 계산하는 원리로 챔버의 수평기울기를 측정하는 기타 측정·검사용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