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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38
시행일자 2015-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0.10-0000
품명 Aluminium rivets; 블라인드 리벳(알루미늄)
물품설명 못 형태의 심봉과 모자형태의 바디가 결합한 알루미늄 리벳
- 기능 :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부부품 조립 ·체결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616.10호에 “리벳(rive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1) 제7317호제7318호의 해설에 규정된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볼트·너트·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에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0.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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