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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68
시행일자 2015-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2.20-4090
품명 Spirulina powder; Spirulina Pacifica Powder; U.S.A
물품설명 남조류에 속하는 단세포미생물인 스피루리나를 건조, 분말화한 암녹색 분말상
- 용도 : 건강기능 식품 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제2102.20-40호에서 "스피루리나(spirulina)"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죽은 것이 분류된다. 이곳에 특히 분류되는 것은 탄화수소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배양하여 얻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물품은 특히 단백질이 풍부하므로 보통 동물사료에 이용된다. 이 그룹의 특정한 물품은 사람의 소비를 위한 식이보조제 또는 동물의 사료용[예: 가루 또는 정제(錠劑) 형태]으로 포장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안정제 및 산화방지제와 같은 적은 양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한 물품들은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첨가로 인하여 미생물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여기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피루리나를 건조,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2.20-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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