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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8
시행일자 2015-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3000
품명 ㅇ CREMA(모델:0601L-B)
물품설명 ㅇ 물품형상 및 사양
- 6''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WIFI통신 칩 등을 내장하고 안드로이드 OS를 내장한 기기로 전체적인 형상은 아이패드 미니와 유사함.
- 내장된CPU 등을 통해 프로그램 수행, 연산, 파일저장 등이 가능하며, WIFI를 활용하여 메일, 클라우드 접속, 인터넷 브라우징,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가능
- 저전력EPD패널을 채용하여 장기간 사용 가능

ㅇ 물품 기능
- 전자책 리더 기능, 전자사전 기능(영한, 국어), WIFI통한 콘텐츠 다운로드 기능, 각종 사무용파일(엑셀, 파워포인트 등) 열람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특히 HSK 8543.70-3000호에서는 “전자번역기·전자사전[Electrical machines with translation or dictionary functions(번역 또는 사전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 특게되어 있는 바,
- ITA협정 및 이를 반영한 WTO양허세율표는 영문으로 양허되었으며 이들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TA협정을 반영한 품목은 영문 품명을 참고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책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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