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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16
시행일자 2015-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20
품명 Prepared laboratory reagents, not on a backing; Biostir AD; R.KOREA
물품설명 Dermatophagoides farinae에서 추출 및 정제한 알레르겐(항원)에 바세린 등을 혼합하여 만든 페이스트 상을 원형 용기에 담은 것(내용량: 5g)
- 용도: 동물 아토피 피부염 유발제(in vivo용 알레르겐 추출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 또는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 진단용ㆍ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ㆍ산업ㆍ현장ㆍ(어떠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의학용ㆍ수의학용ㆍ과학용ㆍ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ㆍ레이블ㆍ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ㆍ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ㆍ물리적 형태(뒷편보강 또는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Dermatophagoides farinae에서 추출 및 정제한 알레르겐에 바세린 등을 혼합하여 만든 페이스트 상을 원형 용기에 담은 것(내용량: 5g)으로서 NC/Nga mouse에 처리하여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시켜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조제된 실험실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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