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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25
시행일자 2015-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 SWEET POTATO SPRING ROLL; VIETNAM
물품설명 스팀 처리하여 으깬 고구마(약 47%) 주성분에 설탕, 분유, 버터, 난백분말 등을 혼합하여 만든 페이스트를 라이스페이퍼로 감싸고 외부에 백색의 넷-라이스 페이퍼로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것(크기: 지름 약 1.5cm, 길이 약 13 cm) 10개를 트레이에 담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홉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제품은 스팀처리하여 으깬 고구마 주성분에 설탕, 정제수, 계란 등을 혼합하여 만든 것을 라이스페이퍼와 넷-라이스 페이퍼(net rice paper)로 감싼 고구마 조제품으로서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것으로 본 품이 제1902호의 ‘속을 채운 파스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품의 내용물을 감싼 '라이스페이퍼'와 그물 형태의 ‘넷-라이스 페이퍼’는 제190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조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회전통에 넣고 압축하거나 몰딩하거나 뭉쳐내기)이 아닌 기타의 다른 제조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고구마를 주성분으로 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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