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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3
시행일자 2015-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5.19-0000
품명 동복알루미늄와이어(CCA[CU+AL])
물품설명 ㅇ 알루미늄(약 60%)코어 외부에 구리(약 40%)를 클래드(Clad)한 횡단면이 원형이고 중공이 없는 코일(Coil)상의 선(횡단면 약 2mm)으로 케이블 소재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7은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7605호의 용어는 ‘알루미늄의 선’을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1(다)는 “선이라 함은 압연·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타원형 … 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약 60%)코어 외부에 구리(약 40%)를 클래드(Clad)한 횡단면(최대치수 2mm)이 원형이고 중공이 없는 코일(Coil)상으로 알루미늄 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5.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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