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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0
시행일자 2015-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6.7L EGR HOUSING; 3.16027.10.0; FORD 2011 F-SERIES SUPER DUTY 등;
물품설명 - 자동차 디젤엔진 좌측상단의 EGR SYSTEM*의 몸체를 형성하는 구상흑연주철(FCD400) 재질의 물품으로서, EGR SYSTEM의 부품(밸브, 파이프 등)을 연결·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Exhaust Gas Recirculation System : 엔진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관으로 순환시켜 연소시의 온도를 낮추어 출력의 손실을 유도함으로써 NOx(질소산화물)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09호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제87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하고, 피스톤ㆍ실린더,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 엔진의 흡기계통과 관련된 EGR SYSTEM의 몸체를 형성하는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기타의 자동차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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