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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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① 3926.90-9000 ② 3204.14-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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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① Other article of plastics; EVE Cell counting slide, EVS-050; R.KOREA
② Direct dye; Trypan Blue stain; R.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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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①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로 만든 모서리가 둥근 직육면체 슬라이드(slide)형상의 스트립[약 75mm(길이)×25mm(폭)×1.8mm(두께)]으로 샘플 주입구는 홈가공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파우치에 개별 포장한 것(50개/box)
- 용 도 : 세포의 계수 및 생존율 측정용 ② 직접염료[Direct Blue 14(Trypan Blue)], 물 등으로 조성된 암청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1.5mL) - 용 도 : 세포 염색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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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① 제3926.90-9000호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세포 계수(cell counting)용 플라스틱제 슬라이드(slide)와 세포 염색용 염색약(stain)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소매용 세트로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임의로 플라스틱제 슬라이드 포장 Box 내에 염색약을 넣어 제시한 것이며, 제조사의 주문사양서 등에서 두 물품이 별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통칙 제1호에 따라 각각의 해당호에 별도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란 물품(EVE Cell counting Slide)은 세포 계수 및 생존율 측정용으로 쓰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② 제3204.14-0000호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세포 계수(cell counting)용 플라스틱제 슬라이드(slide)와 세포 염색용 염색약(stain)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소매용 세트로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임의로 플라스틱제 슬라이드 포장 Box 내에 염색약을 넣어 제시한 것이며, 제조사의 주문사양서 등에서 두 물품이 별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통칙 제1호에 따라 각각의 해당호에 별도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4호에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란 물품(Trypan Blue stain)은 직접염료[Direct Blue 14(Trypan Blue)], 물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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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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