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3 |
|---|---|
| 시행일자 | 2015-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60-0000 |
| 품명 |
- 품명 : 10000mAh 대용량 휴대용 보조배터리
- 모델 : IPB-10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플라스틱 하우징, USB커넥터, 마이크로USB커넥터, 리튬이온전지와 PCB Assy, LCD로 구성된 본체와 USB케이블이 소매 포장되어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ㆍ 스마트폰에 USB케이블을 통한 간단한 연결로, 전류를 공급하는 보조배터리 기능을 수행 - 본체 구성요소 및 기능 ㆍ ON/OFF 스위치: 충전 시작/종료 ㆍ USB단자 3개: 스마트폰 충전용 OUTPUT단자, 최대 3A 출력, ㆍ 마이크로 USB단자 1개: 본체 충전용 INPUT단자 ㆍ LCD 디스플레이: 충전상태 확인 ㆍ PCB Assy : LCD드라이버, 과전압, 과전류, 과방전, 저전류 방지 칩, 충전 컨트롤 칩, DC-DC컨버터 등이 PCB기판에 실장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ㆍ 또한,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예: 자동차·…셀룰러폰·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휴대용 램프),…<중략>, 접속자, 온도조절장치, 회로보호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충전 및 방전작용의 반복적인 순환작용으로, 전기를 저장한 후 필요할 때 공급하는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7호의 용어), 통칙 제3호 (나)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