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82 |
|---|---|
| 시행일자 | 2015-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60-0000 |
| 품명 |
- 품명 : 아이리버 휴대용 보조배터리
- 모델 : EUB-2000B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금속재질의 하우징, 리튬이온전지, USB커넥터, 마이크로USB커넥터, LED램프, PCB Assy로 구성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ㆍ 휴대폰, 태블릿PC 등에 USB케이블(미 제시)을 통한 간단한 연결로 전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ㆍ LED램프: 충전 상태를 알려주는 기능 ㆍ USB 커넥터: 휴대폰, 태블릿PC 등 충전용 OUTPUT단자, 1A 출력, ㆍ 마이크로 USB단자 1개: 내부 리튬이온전지를 충전하기위한 INPUT단자 ㆍ PCB Assy : LCD드라이버칩, 과전압, 과전류, 과방전, 저전류 방지 칩, 충전 컨트롤 칩, DC-DC컨버터 등이 PCB기판에 실장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ㆍ 또한,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급하는데 사용된다.(예: 자동차·…셀룰러폰·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휴대용 램프),…<중략>, 접속자, 온도조절장치, 회로보호장치 및 보호용 하우징과 같은 부수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것들은 특정한 장치와 함께 사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충전 및 방전작용의 반복적인 순환작용으로, 전기를 저장한 후 필요할 때 공급하는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07.6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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