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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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KH) CTR FACIA LWR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PVA 필름을 코팅한 제품으로 자동차 전면부 오디오 버튼 주변을 몰딩해주는 물품으로 버튼은 밖으로 나오도록 성형되어 있음 - 용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센터페시아 하단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인테리어 기능도 하여 자동차 미관을 향상시킴 ㅇ재질 및 제조공정 - 재질: ABS수지 - 제조공정 : 사출 → 페인트 → PVA 필름 수압 전사 → 코팅 도장 → 열풍 건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T자형 대시보드 중 하단부인 오디오 부분을 몰딩하는 물품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센터페시아를 구성하는 ABS 수지 사출 물품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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