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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61
시행일자 2015-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ㅇUM-CNSL GARNISH RH (M/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PVA 필름을 코팅한 제품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중앙 기어 주변부(측면)를 몰딩하는 물품
- 용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 콘솔 박스를 구성하며 인테리어 용도로 자동차 미관을 향상시킴
ㅇ 재질 및 제조공정
- 재질: ABS수지
- 제조공정 : 사출 → 페인트 → PVA 필름 수압 전사 → 코팅 도장 → 열풍 건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B)그룹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T자형 대시보드 중 하단부인 중앙기어 하단부 측면을 몰딩하는 물품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를 구성하는 ABS 수지 사출 물품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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