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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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KT-ASSIST HDL MTG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도어 상단에 부착되는 손잡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브라켓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 …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하고 해설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상단에 부착되는 손잡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장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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