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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1
시행일자 2015-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EINF ASSY-TAILGATE CHECKER, RH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자동차(밴 차종)의 테일게이트(tailgate) 내측 중앙부위에 자석 고정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 브라켓
* 자석 고정장치는 도어가 270도까지 열린 상태에서 도어를 차체 옆면에 자력으로 고정하여 도어가 갑자기 닫히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주2(나)는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다)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 …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하고 해설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블라인드용의 부착구,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테일게이트(tailgate) 내측 중앙부위에 부착되어 도어가 갑자기 닫히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어를 차체 옆면에 자력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자석고정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철강제의 장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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