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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3
시행일자 2015-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47호 (2019-11-25)
변경후 세번 7607.20-9000
품명 TLe AL FOIL ; ; 600*370
물품설명 ○ 물품형태: 알루미늄 박(두께 0.2밀리미터 이하)을 올록볼록하게(embossed) 가공하고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 크기 : 약 600mm × 약 370mm)

○ 기능 및 용도: 자동차 Engine under cover 또는 Floor under cover에 부착되어 열손실을 방지하는 역할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7.1호에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동박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410호 해설서에 따르면 “박은 부조도금(embossed),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직사각형 또는 기타)·천공·도장(금도금·은도금·바니시도장 등) 여부 또는 인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두께 0.2밀리미터 이하)을 올록볼록하게(embossed) 가공하고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것으로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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