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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3
시행일자 2015-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Sugar confectionery ; OCEAN SPRAY CRAISINS DRIED CRANBERRIES GREEK YOGURT ; U.S.A
물품설명 설탕에 절인 건조 크랜베리 35%를 당류 주성분의 코팅액 63.5%(설탕 58%, 팜핵유 28%, 탈지분유 5.5%, 요거트파우더, 젖산, 대두레시틴, 크림향)와 코팅제 1%(아라비아검, 말토덱스트린, 설탕), 광택제(쉘락) 등으로 완전 코팅한 백색계 불규칙한 볼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7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0-129호) 제9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서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하며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제1704호의 설탕과자로 분류되며, 표면 도포용으로 사용된 설탕은 제1701호의 설탕이거나 제1701호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당류혼합물만을 허용토록 고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설탕에 절인 건조 크랜베리 35%를 당류 주성분의 코팅액 63.5%와 광택제(쉘락) 등으로 크랜베리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코팅한 캔디류의 것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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