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3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POWER OVER ETHERNET PD MODULE 12V
- PEM1512A-42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가로42mm*세로42mm 크기의 PCB기판에 PWM IC, Flyback Transformer, Capacitor, MOSFET, 저항, 다이오드, 접속단자 등이 상하로 적층되어, Ethernet Cable을 통해 보안카메라같은 옥외장비에 전원을 변환(입력AC36~57V를 DC12~5V로 출력)하여 공급시켜주는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고, 변압기·유토코일·저항기 등의 보조장치를 결합할 수 도 있으며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조회로를 결합한 사실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설하면서 교류를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A)정류기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추가 전원없이 Ethernet Cable을 통해서 AC36~57V를 DC12~5V로 변환하여 CCTV와 같은 옥외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정지형변환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