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9 |
|---|---|
|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1090 |
| 품명 |
- 품명 : POWER OVER ETHERNET MODULE
- 모델 : PE1312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PCB기판에 PWM IC, Flyback Transformer, MOSFET, 캐피시터, 저항, 다이오드 등이 실장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으로, ㆍ POE*시스템을 이용하는 무선랜 AP, 옥외카메라 등 POE 지원제품 내부에 조립되어, POE SWITCH 장치로부터 Ethernet Cable을 통해 공급받은 전원과 데이터 중 전원을 POE 지원제품에 알맞게 변환해주는 모듈 (AC 36~57V의 입력전원을 DC 12V로 변환하여 출력) *POE(Power Over Ethernet): 인터넷 케이블 하나에 데이터와 전원을 동시에 보내는 기술. PoE를 이용하면 전원코드를 따로 꼽을 필요가 없어서 설치가 간편하고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출처 : 쇼핑용어사전> - 구성요소 ㆍ PWM IC : IEEE802.3af Signature and Control ㆍ Flyback Transformer : 입출력의 권선비가 높은 고압 출력용 트랜스로 안정된 전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코일형태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Ⅱ)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ㆍ 소그룹 (A)정류기를 예시하면서 정류기를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OE를 지원하는 무선랜 AP, 옥외카메라 등의 내부에 조립되어 Ethernet Cable을 통해 입력받은 교류전압을 알맞은 직류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기타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가)목,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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