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62 |
|---|---|
|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99-9000 |
| 품명 | Other polyester; (PE) RAVEN BLACK;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Polyester(Neopentyl glycol : Isophthalic acid : Terephthalic acid)] 주성분에 경화제, 카본블랙, 안료 등으로 구성된 흑색 분말페인트
- 용도 : 철재 도장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폴리에스테르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산사슬에 카복실산 에스테르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은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분상의 것은 열을 사용하여 정전기현상을 일으키거나 또는 일으키지 않고 목적물을 도포하는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210호 제외규정에서 "(c) 분말페인트 : 주로 수지로 조성되며 첨가제·안료 등을 함유하며 열효과에 의하여(정전기를 응용하는지 여부를 불문) 목적물에 사용되는 것(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수지[Polyester(Neopentyl glycol:isophthalic acid:terephthalic acid)] 주성분에 경화제, 카본블랙, 안료 등을 혼합하여 만든 흑색 분말상인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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