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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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306.14-9090 |
| 품명 | Frozen jonah crab; U.S.A |
| 물품설명 |
껍데기가 붙어있는 Jonah crab을 쪄서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0306.14호에는 '냉동한 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3) 껍데기가 붙어 있는 갑각류로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소량의 화학보존제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하는 경우도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데기가 붙어있는 Jonah crab을 쪄서 냉동한 것으로 '그 밖의 게를 쪄서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306.14-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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