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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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50 |
| 품명 | Coating machine; VACUUM COATING EQUIPMENT; NVC-AE135; R.KOREA |
| 물품설명 | 진공펌프, 밸브시스템, 가열장치, 전자컨트롤러, 챔버 등으로 구성되며, 진공펌프를 이용한 챔버 내 진공상태에서 전자빔을 증착재료에 조사하여 재료를 기화시켜 렌즈 등의 제품 표면에 박막을 증착시키는 장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에 대한 조건으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빔을 이용하여 증착재료를 기화시켜 렌즈 등의 제품표면에 박막을 코팅하는 장비로서 제8479호 외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렌즈 등에 박막을 코팅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코팅머신(도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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