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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9
시행일자 201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9-0000
품명 Bags of plastics; HYPAC AL RETORT POUCHES 1.2KG; R.KOREA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2㎛), 나일론(15㎛), 알루미늄 박(9㎛), 무연신 폴리프로필렌(80㎛) 순으로 적층된 은백색계 필름으로 만든 포장대로서 밑면 및 옆면을 포함한 3면은 봉합되어 있으며, 윗부분은 상품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것(제시규격 가로 약 230㎜, 세로 약 320㎜)
- 용도 : 식품 포장용 파우치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호에는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 - (b)플라스틱제의 판·시트 등으로서 금속박·지·판지와 같은 다른 재료의 층으로 분리된 것"으로 플라스틱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 이 류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포장대로서 주요 구성재료가 프로필렌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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