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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8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90-9000
품명 COVER(CV0009A)
물품설명 ο 휴대폰 스피커 모듈 외형을 구성하고 내용물을 보호하는 스테인리스 스틸(SUS304)재질의 커버(가로 17.95 x 세로 12.95 x 두께 1.1mm)로 음향이 방출될 수 있도록 원형 천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2(나)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를 규정하며 제8518.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휴대폰 스피커 모듈 외형을 구성하고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 스피커에 조립되도록 설계·제작된 커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1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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