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3 |
|---|---|
| 시행일자 | 2015-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 품명 : 46013-0870
- 모델명 : PAD HTR1 |
| 물품설명 |
- 구성 및 기능
ㆍ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조섬유로 만든 부직포를 위 아래로 포개고, 그 사이에 PP(폴리프로필렌)와 PET으로 구성된 솜 형상의 것을 채워서 특정형태로 만든 것으로, ㆍ 자동차 도어의 패널 안쪽에 장착되어 외부 소음 유입을 차단하는 흡음재로 사용됨 - 제조공정 ㆍ 원재료 흡음재 입고 → 목형투입 → 톰슨프레스로 찍어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또한,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ㆍ 본 물품은 (c) 조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략> 다만, 안전좌석벨트·성형의 차체라이닝·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펫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ㆍ 본 물품은 특정 자동차 도어 내부에 장착되어 외부소음을 차단할 목적으로 제작된 섬유제품으로, 제17부의 특정 섬유제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되므로 제591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 …<생략>)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3호, 제870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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