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7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UST COVER; 64392-2W000; DM(신형싼타페); 가로250㎜×세로180㎜×높이130㎜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룸과 실내를 구분하는 대시패널에 부착되어 먼지 및 이물질이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어야 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룸과 실내를 구분하는 대시패널에 부착되어 먼지 및 이물질이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