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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7
시행일자 201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3.10-0000
품명 Aluminium Powder; No.3500X;JAPAN
물품설명 은회색의 비층상 알루미늄 가루(1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분 : 100%)로 가루제조공정중에 윤활목적으로 지방산이 소량 첨가되어 있음
- 용도 : 플라스틱 첨가제(금속안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3호에는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가 분류되고, 같은호의 해설서에서 제7406호를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제7406호에 "제조방법에 따라 입자의 크기와 형상(최소 불규칙한 형상·구상 또는 층상조직)의 특징이 결정된다. 층상조직의 분은 때로 연마되지만 그 조제과정에서 사용되는 그리지 혹은 왁스(예: 스테아린산 및 파라핀 왁스)의 흔적이 남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15부 주 제8호 나목에서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1밀리미터 체 통과분이 100%이므로 알루미늄 가루에 해당하며, 첨가된 소량의 지방산은 알루미늄 박을 가루로 만드는 공정중에 분쇄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첨가한 것이므로 알루미늄 분말의 조제품으로 볼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은회색 비층상 알루미늄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603.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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