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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3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Steel Logistic Pallet, WOW BOARD ALPHA ; R.KOREA
물품설명 - 제품설명 : 상부면에 제품 및 제품 포장박스 등을 얹은 채로 지게차와 핸드 리프트 등의 기계장치에 의한 취급, 운송 및 다단 적재 보관용의 이동형 플랫폼

- 제품형태 및 규격 [표준형 1200×1100×120mm 이외에 다양함]
· 물품이 적재되는 PALLET의 내부에는 처짐 방지를 위해 강성구조로 되어 있으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양 쪽 끝단에 충격방지용 고무가 일부 삽입되어 있음.

· PALEET을 지지하는 다리는 적재면과 바닥면과 이격시킴으로써 지게차 등의 이송을 가능하며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4개의 환봉 또는 2개의 ‘ㄷ' 형태의 각관으로 제작되어 부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부 면에 제품 등을 적재한 후 지게차 등을 이용해 취급, 운송, 다단적재 보관용의 이동형 플랫폼으로써 철강재 plate와 봉 형태의 것들을 절단, 절곡,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상 다른 류 또는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하고 있지 않는 기타의 철강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의거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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