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28 |
|---|---|
| 시행일자 | 2015-0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Rubber Ring ; PR.CHNA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 외경 12.5mm, 내경 8mm, 두께 6.2mm 의 원기둥 형태의 고무 제품으로 가황한 고무의 일종인 TPR(Thermo Plastic Rubber) 소재로 제작되었음.
- 용도 : TV set 장착을 위한 Screw 체결시 Plastic Case 파손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 등 각종의 고무제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TV SET 장착을 위해 SCREW를 체결할 때 PLASTIC CASE의 파손을 방지기 위해 삽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제40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가황한 고무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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