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28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 Rubber Ring ; PR.CHN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외경 12.5mm, 내경 8mm, 두께 6.2mm 의 원기둥 형태의 고무 제품으로 가황한 고무의 일종인 TPR(Thermo Plastic Rubber) 소재로 제작되었음.

- 용도 : TV set 장착을 위한 Screw 체결시 Plastic Case 파손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 등 각종의 고무제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TV SET 장착을 위해 SCREW를 체결할 때 PLASTIC CASE의 파손을 방지기 위해 삽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제40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가황한 고무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