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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31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9.00-0000 또는 7326.90-9000
품명 Shell plates and ETC for storage tank ; R.KOREA
물품설명 - 제품 개요 : 물이나 원유 등 일반물질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CRT 탱크(Cone Roof Tank)를 제작하기 위한 plate 및 기타 철강제 구성품들로 사전가공(pre-fabricated)된 상태의 것들

- 제품 구성 : 전체적으로 가공된 plate 형태의 것이 많으며 기타 H-beam 등 하나의 CRT 탱크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현지 추가 가공
(※신청인 설명 및 주장 내용_일부 가공은 제시 자료를 통해 확인됨)
· 사전가공된 상태로 수출된 후 현지에서 설계도에 따라 규격에 맞게 세부 절단, bending, 천공, 부착 등의 추가가공을 한 후에 용접을 통해 철강제 탱크를 완성
· 추가로 열처리, 도료작업, 기타 부속장치의 부착을 통해 탱크를 완성하여 구매자에게 인도함.
· 국내 가공과 현지 추가 가공 분은 탱크의 형태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상이함.
결정사유 - 신청물품은 국내에서 사전가공(pre-fabricated)된 후 수출되어 해외에서 석유, 물 등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의 일반탱크를 가공, 조립할 수 있는 철강제 구성품들로서, 통칙 2(가)를 적용하여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완성품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통칙 2(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구성품들을 각각 형태와 기능에 따라 따로 분류하여야 할지가 쟁점임

- 우선, 통칙2(가) [해설]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완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

(VI) 또한 이 통칙은 이 통칙의 첫째 부분에 의하여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물품에도 적용된다.

(VII) 이 통칙에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장치(나사, 너트, 볼트 등) 또는, 예건대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09호에는 "각종 재료용의 철강제 저장 조·탱크·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또는 액화가스용의 것을 제외,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들 용기는 예를 들면, 공장ㆍ화학공업ㆍ염색가공ㆍ가스제조ㆍ양조업ㆍ증류 및 정제업에서부터 가정ㆍ상점 등의 작은 범위에 이르기까지 저장용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물로써 보통 설치된다. 이 호에는 각종재료용의 용기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바, 부분품을 별도로 특게하고 있는 않은 호에 분류되는 제품의 부분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므로 탱크의 철강제 부분품의 경우 제7326호에 분류하여야 함.

- 신청물품은 shell plate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구성요로로 이루어진 철강재 물품들이 하나의 일반탱크 용기를 제작하기 위해 함께 제시된 것이므로

·수출 후 통칙2(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결, 리벳팅, 용접 등의 공정만으로 조립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이상의 가공(further working operation)'을 거친 후에 용접 등 조립 과정을 통해 일반탱크 용기를 완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 제시된 자료 및 신청인의 설명에 따르면, 신청물품의 제시된 상태는 국내에서 사전사공(pre-fabricated)된 것으로써 현지에서 조립 되기 전 반드시 절단, 천공, 굽힘, 부착 등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는 점이 일부 확인됨.

- 다만, 국내에서의 사전 가공분과 해외에서의 추가 가공분의 비율이 탱크의 형태, 구매자 요구 및 계약에 따라 모두 상이하여 문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고 현지 가공공정에 대한 설명 및 자료가 다소 부족하거나 사진 등의 자료에만 의존하여 적극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신청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회신함.

- ① 철강재 구성품들이 제시된 상태에서 추가 가공 없이 용접 등의 조립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형태의 것이라면 통칙 제2(가)호를 적용하여 완성품인 ‘각종 재료의 철강재 용기’로 보아 제7309.0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고,

- ② 제시된 상태에서 용접 등을 통해 조립되기 전 신청물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는 추가가공이 필요한 상태의 것이라면 통칙 제2(가)호를 적용할 수 없어 각각 따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부는 ‘철강재 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로 분류하고 그 밖의 구성부품은 개별물품의 형태 및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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