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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27
시행일자 2015-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7312.10-2099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Flat belt(CSB Belt) 32KN; GERMANY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벨트 일면에 "브이(V)" 형상 홈이 길이방향으로 파인 엘리베이터(elevator)용 플랫벨트(flat belt)로서 내부에 철강제 심(cord)(직경 약 1.6mm, 12개)이 길이방향으로 삽입된 것[폭 약 30mm × 두께 약 3mm]

- 용도 : 플랫벨트 방식(flat belt type) 엘리베이터용 플랫벨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7) 전동용·컨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리스의 것·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 또는 파스너를 부착시킨 것을 포함한다. 기계·기구와 함께 제시되는 전동용, 컨베이어용 또는 엘리베이터용 벨트와 벨팅(실제기계나 기구에 끼여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해당 기계나 기구와 함께 분류된다(예: 제16부)."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따르면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 해설서 제8431호에 따르면 "제8428호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서도 (a) 전동용이나 컨베이어용의 벨트 또는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엘리베이터(elevators)의 구동방식 중 플랫벨트 방식(flat belt type)은 로프(wire rope type) 방식과 달리 권상기(traction machine)의 도르래(sheave)와 연결되는 전동기(motor)에 로프가 아닌 벨트가 장착되어 성능(중량,견인력,수명 등)을 향상시키고, 「승강기 검사기준」개정에 따른 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안전행정부 승강기안전과, 2014.10)에서 플랫벨트 현수방식 엘리베이터는 플랫벨트에 대해서 추가 대체검사을 실시함을 고려할 때 본 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폴리우레탄) 사이에 철심(steel cords)이 삽입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엘리베이터용 플랫벨트로서 기계용의 부분품(parts for use in machinery)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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