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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10
시행일자 2015-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1000
품명 Polyethylene film, laminated; 12oz Portland Roasting Bulletproof Whole Bean RL;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2㎛), 알루미늄 박(7㎛),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105㎛) 순으로 적층된 필름으로서 일면에는 상품명, 제품 사진, 제품설명, 바코드 등의 문자와 로고가 일정한 도안으로 반복해서 인쇄되어 있고, 이면은 은백색 광택이 있는 것(제시규격 폭 342㎜, 두께 0.124㎜, 길이 500m, Roll)
- 용도 : 식품 포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90호에는 셀룰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 필름 등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 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은 플라스틱 이외의 알루미늄 박이 적층되어 있으므로 제3920호 제외규정에 의거 제3921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 내부에 알루미늄 박이 적층, 보강된 것으로 셀룰러가 아니며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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